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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의료기 _최승영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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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15-01-16 14:25 조회3,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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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의료기

 

서양의학이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0년 정도이며, 그에 비해 수천년 역사동안 발전해온 대한민국 한의학의 정통 의사였던 한의사가, 일제시대에 의생으로 격하된 치욕의 역사가 대한민국 광복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와도 같이 대한민국 정통 의술인 한의학의 박해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의사들에 의한 한약 간독약 음해작업인데, 이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에 없는 대한민국 특유의 대대적 한약 박해에 해당한다. 코미디는 진통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양약이 간독성을 일으킬 때는 병원에서 한약재 웅담 추출물인 우루사, 한약재 대계(엉겅퀴) 추출물인 실리마린에 비타민, 미네랄을 섞어 치료하고, 홈쇼핑에서 양의사가 한약재 엉겅퀴 추출물 실리마린을 팔아제치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 한약치료는 양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간독약으로 몰고, 양의사는 홈쇼핑에서 한약재 헛개를 팔고 있다. 한약이 간독약이라면 간기능개선 숙취해소제로 각광받고 있는 한약재 헛개가 간독약이라고 양의사들이 먼저 나서서 판매중지시키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 및 도리일 것인데 오히려 양의사가 앞장서 팔아제치고 있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유수의 인재들이, 의대 입시성적보다 높기도 했던 한의과대학에 몰려 6년간 한의학 과목 및 실습을 전공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한의사 면허증을 발급받고 수련 등을 거쳐 한방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원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한방의료를 하고 있건만, 양의사들이 의료법에도 없는 월권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일방적으로 방해하고, 의료기를 독차지하여 많은 양약 간독성을 한약에 뒤집어 씌웠음을 양약 이름 하나만 인터넷에 쳐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의약의 과학적 검증 결과들이 나오면서 한약이 대부분 간독성에서 안전하고 오히려 양약 간독성을 정상화시킨다는 데이터들이 나오자, 이제 양의사들이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을 검찰에 고발하고 방해를 계속했으나 무혐의로 나온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래 안압측정기, 세극등현미경 등 안과 의료기 등의 한의사 사용 판결이 나왔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규제기요틴에 한의사 의료기 사용 및 보험적용이 포함되자, 양의사들의 방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의사가 왜 의료기를 쓰느냐부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냐 등 무조건 반대만을 늘어놓는 중이다.

한약은 간독약이라고 지금껏 국민을 세뇌시켜온 양의사들이 오히려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을 의무화하여 한약 간 안전성을 국민에 확인케 하는 것이 그간 양의사들의 한약 간독약 주장 및 국민건강에 부합하지 않을까?

한의사들이 보지도 않고 치료한다고 비과학이라 비난하지말고 초음파로 간상태 확인하고 한약처방하라고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많은 한의원들이 요통, 등통증, 관절통, 염좌 등에 활발하게 침시술 치료를 하면서, 타박상 등에 X-ray 촬영을 하여 골절 여부 확인후 치료에 임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확인못하게 극구 방해하면서, 검증안됐다는 주장의 모순은 미운 시어머니 역할 아닐까?

명확한 골절이나 폐질환 등 X-ray 사진에 일반인이 봐도 이상이 있다는 정도는 금방 알 수 있는데, 양의사들이 단순한 골절 여부조차 확인못하게 하면서 한의사 진료를 방해하는 것이 대한민국 갑의 횡포중 갑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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