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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혈액검사 _최승영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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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15-04-11 18:02 조회3,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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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인이며, 제3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개설하여 진료한다. 의료법에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 제한은 없다.

그럼에도 양의사들의 갖은 압력에 한의사 진료시 기막힌 것중 하나가 혈액검사이다.

모든 가정에서 누구나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 측정기기로 혈액 검사를 한다.

그렇지만, 한의사는 무조건 혈액검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양의사들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양의사가 의료업을 하는데 불편하면 안된다는 주장으로 보이며,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던 상술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스스로 의료의 고귀함에 먹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 국민은 누구나 혈당 혈액검사를 하고 혈당 주사를 놓아도, 의료인인 한의사는 혈액검사를 하면 안된다는 양의사들의 압박이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황당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는 장난으로 만든 것인가?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뒷짐지고 구경할 사안인가?

예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왔던 한의학, 한의사는 일제 침략의 비운을 맞으며 대한민국에 양의사가 이식되었고, 광복후에 의사 명칭이었던 한의사가 복구된 바 있으나, 양의사들의 물리력을 동원한 비상식적 한의사 압박은 지금 현재에도 낯뜨거울 정도로 도를 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를 뛰어넘는 비상식이 판을 쳐도 나몰라라 하면 되는 사회인가?

개인 스스로와 무관하다고 착각하는 많은 국민이 정작 양방병원에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진통제 등으로 치료안되고 몸이 망가지다가 한의학으로 치료받고 회복될 때 그제서야 소중한 한의학과 건강을 다시 깨우치고 있다.

양의사들이 한림대학교 김동준교수가 한약복용후 90일까지의 간 이상은 한약에 뒤집어씌운 엉터리 논문을 근거로 10여년간 한약 간독약 음해를 병원마다 전국민에 노래불러왔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한약은 간독약으로 마치 좀비처럼 세뇌되었음을 길가는 사람에 물어보면 쉽게 증거확인이 가능할 지경이다. 일당 독재정권의 국민세뇌 시대도 아닌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이런 전국민 세뇌가 자연스러운 현 상황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국민건강이 병들어 있음을 반증할 것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어느 의사가 양약보다 한약이 더 독약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빼고 어느 한 나라라도 있는가?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의 간염 및 암 치료를 위시한 전 질환에 걸쳐 활발한 한양방 병행치료를 확인하면 양의사들이 한약 간독성 사기를 전국민에 대놓고 쳐왔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병원에서 흔히 쓰는 진통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가 간장과 신장에 독성을 일으키고, 정작 간염이 발생했을 때는 한약재 웅담 추출물인 우루사, 한약재 대계(엉겅퀴) 추출물인 실리마린에 비타민, 미네랄을 섞고 링거 치료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라.

양약으로 일으킨 GOT, GPT, GGT, Cre, BUN 등 간, 신장 독성이 한약 처방후 정상화되는 것이 쏟아져나오는 혈액검사 데이터들로 쉽게 확인된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렇게 한약 간독성을 주장하던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로 진실을 확인시키려 하자 한의사 의료기 사용을 연일 언론플레이로 사활을 걸고 막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갑질에 단순히 힘없는 불쌍한 한의사로 보고 넘기고 말 것인가? 그 최대피해자 희생양은 결국 국민 개개인임을 양약부작용에 희생되고, 한약처방후 회복되는 환자들이 깨달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법치를 뛰어넘은 힘과 갑질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상식의 사회로 자리잡을지 자손의 미래를 걱정하며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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