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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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한약 안심하고 복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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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07-08-01 15:31 조회4,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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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병·의원에서는 식약처고시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중금속 및 유효성분 함량시험을 통과한 규격한약재만을 사용하므로 한방 병·의원에 불량한약재가 납품되지 못합니다.

한약재는 같은 모양이지만 한방 병·의원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용 한약재가 있으며 언론에서 말하는 불량한약재는 식품용한약재의 불법유통을 말합니다.

곶감 등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용 농산물의 잔류이산화황 규제허용치는 2000 ppm이며 한방 병·의원 공급 의약품용 한약재의 규제허용치는 30ppm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한약재 허용권고치는 350ppm입니다.

규제허용치내의 잔류이산화황은 다시 탕으로 끓이는 과정에서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입으로 마시는 탕약에서는 잔류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한약처방을 환제로 1회 4g씩 복용할 경우에도 시중에 유통중인 곶감 등 식품용 농산물 잔류이산화황의 1/555에 해당합니다.

한방 병·의원의 규격한약재는 곶감 등 식품용 농산물에 비해 500배 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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