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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통 의사 _최승영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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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15-02-03 18:20 조회4,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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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통 의사

 

의료법 제2조1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2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조항들 역시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천년 대를이어 질병을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지켜온 것이 한의학이며, 전통적으로 한의학이 ‘의학’이었고, 한의사가 ‘의사’일 뿐이었다. 조선말 일제침략을 당해 일제가 민족정기 훼손 일환으로 한의학, 한의사를 말살하고 양의학, 양의사를 뿌리박으면서 광복 이후 한의사라는 명칭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며, 원래의 의사, 의학은 한의사, 한의학을 말한다. 종두법을 시행한 지석영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양의사가 아닌 한의사이다.

 

고려시대 국립학교 ‘의과’에서 한의약 교육을 담당했고, 과거시험에 ‘의업’ 한의약 과목을 운영하였다.

조선시대 중앙에, 한의약 의료기관인 '내약방', '전의감', '혜민국', '동서대비원', '제생원', '종약색(種藥色)'을 운영하였고, 전의감, 혜민국은 한의약 교육기관 및 국립종합병원에 해당한다.

중앙 및 각 도 ‘의학원(醫學院)’ 한의약 교육기관에 ‘의학교수관’을 파견하였으며, 국립한의약대학원인 ‘습독청(習讀廳)’을 설치하였다.

왕실 의료와 의학교육을 담당한 전의감, 일반 민중 치료 병원 혜민국, 전염병 및 구호사업을 담당한 동서대비원, 약재 채취와 의서 정리, 민중 의료를 담당하는 제생원을 운영한 것이다.

 

이것을 양의사들이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백마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의사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다.

의료법에 한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의료인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억지로 한의사를 의사가 아니라고 국민을 속이고 세뇌시키려 드는 것은 의사의 본질을 망각해 버린 단면일 것이다.

 

지금 한의사 의료기 사용이 사회이슈 되고 있다.

70년대 초음파진단기도 없을때의 진료실 풍경은 양의나 한의나 청진기 정도 쓰는 유사한 분위기가 있었다. 1978년 초음파진단기가 한국에 처음 도입될때 한의사와 양의사가 서울대에서 함께 초음파교육을 이수받았으며, 양방에서 의료기를 많이 도입하면서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을 일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의료법에 의한 제한이 아니고, 양의사들의 일방적인 압력과 힘의 행사일 뿐이었다.

 

의료인이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고 진단하는 시진(視診, inspection)이 기본으로 되어있는데, 함께 교육받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마저 알게모르게 방해해 온것이다.

 

의료법에 당연히 한의사의 진단에 의료기 사용을 제한함이 없고, 수의사도 엑스레이, 초음파를 자유롭게 쓰지만, 대한민국 정통 의사로서 수천년 국민의료를 담당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료를 담당함에도, 법에 제한규정도 없이 한의사만 의료기 사용을 힘의 논리로 억압당하고 있을 뿐이다. 한의사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만도 못한 존재인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 기요틴’에 한의사 의료기제한 철폐가 올라갔건만 양의사들의 거센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오히려 초음파진단기, 엑스레이 사용 ‘규제’가 되려할 판이다.

올해는 일제침략의 광복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빼앗긴 대한민국 정통 한의약에도 봄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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