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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초음파 _최승영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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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15-02-16 18:54 조회4,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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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초음파

 

한 배우가 약혼녀 배안에 자라는 태아 모습을 함께 보고자 초음파 검사 기계를 선물하듯 초음파 장비는 일반인이 배안을 들여볼때 쓰기도 하는 인류 모두의 도구이다.

뢴트겐이 엑스레이를 인류모두의 것이라며 부를 위해 특허내지 않은 것과도 같다.

 

근래 정부의 규제기요틴으로 한의사 의료기 활성화가 발표되자, 양의사들이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사력을 다해 필사적으로 막는 것을 보며 명쾌히 대비되는 단면이다.

 

초음파는 돌고래나 박쥐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그만큼 안전하여 임신중 태아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양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법에도 없는 힘의 논리로 한의사만의 초음파 사용금지 압력 월권을 행사중이다.

 

지금의 한의사가 대한민국 정통성과 함께 대를이어 ‘의사’로서 국민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지켜온 정통 ‘의사’이며 임신중을 막론하고 모든 부인과질환 등을 다스려 왔으나, 일제침략을 당해 민족정기말살 일환으로 ‘의사’의 지위를 강제로 양의사들에 박탈당하였고, 광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양의사의 박해가 오늘에도 갑질 힘의 논리로 초음파 사용 방해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음파진단기는 1978년부터 양의사, 한의사 구분없이 서울대학교에서 함께 교육 수료받고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한의사 송한덕 원장의 ‘초음파 진단의 이해’ 서적은 양의사들이 한의사 원저인지도 모르고 많은 초음파 의학서에 널리 인용되어온 역사를 갖는다.

 

양의사 숫자가 급증하여 10만이 넘어가고 예전같은 경제적 지위에 박탈감을 느끼며,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 극에 달하고 사회 표면화 되고 있다.

 

예로부터 자손에 관심 많았던 사회 분위기상 임신중 진찰에 수많은 한의학적 연구를 발전시켰고 현대사회에서 초음파 관찰이 필요한 분야들이며, 한의학과 해부학의 연관성을 애써 분리시켜 놓으려는 양의사들의 왜곡 조작 시도와 정반대로 ‘해부(解剖)’라는 용어가 이미 기원전 1세기경 한의서인 ‘황제내경’에서부터 기록되고 있어 ‘사람이 죽으면 해부해서 관찰한다’는 내용도 볼 수 있다. 지금만큼 정교할수는 없지만 당시에 오장육부 등 장기 및 조직의 형태, 길이, 부피, 무게 등을 조목조목 기술하고 있으며, 수술 기록들도 살펴볼 수 있다.

간을 현대의 8엽 구분과 유사한 7엽으로 관찰 묘사하였으며, 신장의 양쪽 네프론구조 유사 묘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관찰뿐 아니라 각 장부 및 조직의 치료, 관리 기록 등 자료가 방대함은 두말한 나위없다.

 

뱃속 아기를 일반인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것과 같이, 간, 신장 등 장기의 종양 등 이상 유무 및 기본관찰 정도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그 자체가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상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이 될 것이다.

진료시 간에 종양이 보인다면, 진료지침에 의해 처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거나 타과에 전원하는 등 더욱 수준높은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다.

 

양의사들의 무차별한 반대와 방해가 극에 달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판단력을 잃게 하기도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를 참고하고 보다 질좋은 진료를 하는데 반대할 객관적 이유가 매우 궁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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