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잘모르는 의료체계 및 치료의 혼란 _최승영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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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12-12-20 15:13 조회6,7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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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잘모르는 의료체계 및 치료의 혼란
대한민국 의료는 의료이원화 체계이다. 서양의학과 전통 한의학 체계로 이분화되어 있다.
대한민국 의료법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한방 의료를 한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의료인에 약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한방 의료에 전통적으로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등 의료행위가 있다. 이 한방 의료행위는 단지 한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의사라도 할 수 없음을 의료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국민들이 상기 한방 치료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하는 한방의료기관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의사 면허없는 무자격 침이나 뜸 시술, 목욕탕 부항, 약사의 한약 임의처방 등은 모두 불법인 것이다.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판매되는 식품용 한약재를 체질과 몸상태를 잘 모르고 구매하다가 정작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가 한약 처방을 할 때 안전한지 의심하는 아이러니한 경우를 보게 된다.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가기관인 식약청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여 한약을 처방하게 되어 있으며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한의원 의료용 식약청 규격품 한약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 한약재보다 검사 기준이 몇 배이상 까다롭기에, 대형마트나 업소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 한약재는 임의로 구입하면서 한의원 식약청 규격품 한약재를 의심하는 것은 국가를 의심하는 것이며, 만일 한의원 규격품 한약재에 문제가 있으면 식약청에 정식 항의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의원 한약에 대해 중금속 운운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검사기준이 까다롭지 못한 농산물 식품의 섭취부터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약 간독성 음해도 마찬가지다.
한약의 전문가는 한의사이다. 한의사의 정확한 진찰에 의한 의료용 규격 한약재 처방 한약이 아닌 시중 유통 식품용 한약재 임의 섭취후 ‘한약’을 ‘복용’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사전에 ‘한약=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약물’, ‘복용=약을 먹음’ 의 뜻으로 일반인이 임의로 섭취하는 식품용 한약재와 처방 ‘한약’은 다름을 알 수 있다.
‘한방’ 또한 ‘한의사의 처방’이라는 의료행위의 뜻으로서 식품이나 조미료 등에 ‘한방’ 사용이 불가함이 얼마전 내려진 법원 판결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의사의 정확한 한약 처방후 수많은 혈액데이터들을 볼 때 오히려 양약 스테로이드 등으로 올라갔던 GOT, GPT 간수치 및 BUN 등 신장 수치, 콜레스테롤, 혈당 등이 떨어지고 몸 상태가 건강해짐을 과학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한의약의 문외한들에 의해 한약 간독성 음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국민들이 세뇌되고 정작 꼭 필요한 한방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에 시달리는 혼란을 국가가 서둘러 바로잡고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영역을 바로 세울 때 국민건강이 비로소 바로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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