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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이 바로 한약이다 _최승영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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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한의원 작성일12-08-03 09:07 조회6,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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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는 양방·한방의 이원화 체계임을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양방은 서양의학 이론에 의한 진료를 하고, 한방은 한의학 이론에 따른 침, 뜸, 부항, 한약 처방 등의 진료를 한다.

 

그런데 최근 가장 상위법인 약사법 ‘한약’ 분류에 없는 천연물신약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 양의사들이 지금까지 간 독약으로 비난해오던 한약을 양의사가 국민보험까지 받아가며 처방하고 한의사는 또 못쓰게 하는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양약이름 냄새를 풍기고 양의사가 양약이라 우기며 신바로(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 레일라(당귀, 목과, 방풍, 속단, 오가피, 우슬, 위령선, 육계, 진교, 천궁, 천마, 홍화) 등 한약을 처방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예로 아스피린이 버드나무에서 추출된 단일성분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천연물신약으로서의 양의사 양약이지만, 단일성분이 전혀 아닌 한의사의 엄연한 고유처방 한약인 우슬, 방풍, 속단, 위령선, 천궁 등을 양의사가 어느날 갑자기 국민들에 처방하는 것은 약리학으로 지도하고 싶은 것인가? 한의학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인가? 양의사들이 말하던 한의사 흉내를 내고 싶은 것인가?

 

한약분쟁후 한의약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열망을 담아 한의약육성법이 통과되고 그 결과물의 한약제형 들이 나오자 양의사가 가로채서 오히려 한의사 사용 금지 주장의 적반하장을 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인가?

 

국민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운전 면허도 꼭 필요에 의한 제도인데, 하물며 의료 면허는 더 말할 바가 없음에도, 눈을 씻고 봐도 엄연한 한약이 어느날 갑자기 약사법 ‘한약’ 분류에도 없는 천연물신약이라는 말 하나로 양약으로 둔갑하여 오히려 양의사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 주장하고, 그동안 그토록 한약을 간의 독약으로 맹비난해오던 양의사들이 한의사가 지금까지 써보니 안전하더라는 논거로 한약을 처방하겠다는 것은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기는 커녕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조차 의심하게 되고, 들쥐가 안방에 들어와 주인을 내쫓고 오히려 주인행세하던 딱 그 전래동화를 연상케 한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닌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일 뿐인 것인가?

 

제약회사는 숫자가 많은 양의사에게 한약을 팔아야 돈이되고, 한의사는 숫자가 적으니 한의사가 쓴다고 제약회사가 만들어 주겠냐는 뻔뻔한 발언을 하는 양의사를 보며 결국 모든 것이 돈만이 위대한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료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가?

 

한약이 그렇게 국부 창출의 돈이 되고 가치가 높은 것임을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마땅히 엄연한 실질적, 법적 전문가인 한의사를 키워 산업화에 전문성을 높이고 국부를 창출할 생각을 해야지 당장 숫자많은 양의사가 쓰는 것이 더 돈이 된다고 전문 의료 영역인 한약을 어느날 갑자기 양약으로 둔갑시키고 국가 면허를 부정하는 것은 의료도 전문도 복지부도 결국 자본의 노예임을 인정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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